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1897330)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아토아띠.. | 24/12/16 11:32 | 추천 76

부정선거 100% 확정인 이유........... +1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703145


1. 전자개표기 자체가 불법

소위 전자개표기
김대중,이해찬 도입 당시에도
문제되어 대법원에서 소송

당시 돈세는 기계 같은
단순기계로 판단되어
조작 가능성이 아에 없다고 결정

현재 CPU,랜 탑재되어 소프트구동가능한 전자장비
심지어 에어프라이어에도 백도어가 깔리는 세상

조작이 가능한 전자장비를
조작이 불가능한 단순기계로 판단하여
사용중인 그 자체가 불법인 것

키르키스스탄, 콩고, 이라크, 미얀마, 루마니아 등
전세계 다수 국가에서 한국 선관위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하다가 적발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위헌 결정나서 수개표하는 중

2. 선관위 하청업체의 정치성

친민주당 계열
친이재명 쌍방울 계열사 비투엔  = 중앙 선관위 서버 통합위탁운영
친문재인 후원기업 금양 = 선거보안업체

3. 선관위의 불법선거

1) 위조투표지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일괄인쇄

선거관리법 제157조 제2항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2) 위조투표지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접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공직선거법 제157조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의 경우 1개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요약

1.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불법

2. 선거관련전자장비 운영을 민주당이 함

3. 위조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불법선거
[신고하기]

댓글(0)

이전글 목록 다음글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