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602414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신평 변호사가 국회의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바 있는 신 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의결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어 어쩌면 후임 대통령 선출 때까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야당 측은 물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기꺼이 용인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하여 그를 내란죄 혐의로 이미 고발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12월 8일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라며 “‘국헌문란’행위 혹은 노골적인 ‘헌법의 침해’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야당 측에서도 스스로 ‘제2차 내란행위’라고 비난했다”라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의 이런 중대한 결격사유를 고려한다면, 그의 권한대행 임무수행은 반드시 피했어야 한다. 야당 측에 이를 피할 책무가 주어졌고 또 그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탄핵소추라는 결과를 빨리 얻으려는 지극히 정략적 계산하에 이를 일부러 무시, 외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와 대통령권한대행의 취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도저히 권한대행이 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나아가게 한 행위는 탄핵소추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그 소추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것이라고 심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각하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공소기각)를 예로 들면서 “이 선고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 행위를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대단히 성급하게 진행한 야당 측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인용되거나 기각 결정 의견도 내놨다. 그는 “만약 윤 대통령의 12월 11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로, 문제의 비상계엄이 노골적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軟性)계엄‘이었다면, 혹은 폭력행위가 무질서하게 난무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의 기준에 관한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4년 7월 1일 선고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대통령의 모든 직무상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는 판시가 기각결정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인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중요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지금 언론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러 광범한 폭력적 진압의 양상 주장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더욱이 일부 인사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따위의 보도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면 인용결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사실인정의 점이 탄핵재판의 주된 내용을 이룰 것이고, 그 재판의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2024년 12월 15일
---------------------------------------------------------------------------------
1. 일단 신평이라면 윤통의 멘토로 유명했고(지금은 좀 멀어졌음), 판사와 법학교수에 헌법학회장 출신으로 그의 주장은 그냥 학자 출신이라든지, 그냥 변호사 따리들하고는 무게감이 다르다.
2. 그는 이번 민좃당의 탄핵소추 절차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3. 첫째, 국회가 국회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여 탄핵소추하였기에, 헌재가 지를 지적하며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4. 이죄맹의 민좃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민좃당은 이전에 한덕수를 이미 내란죄 혐의로 이미 고발하였고, 한동훈과 협업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제2의 내란행위'라고 비난성명을 냈다.
그렇다면 민좃당의, 권한대행이 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나아가게 한 행위는 탄핵소추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추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것이라고 심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각하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았다!
결론: 절차상만 보면 신평은 탄핵 각하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현재 계엄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주장처럼 노골적 무력진압을 노리지 않은 '연성 계엄'이거나 무질서한 폭력이 난문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기각의 가능성!, 언론 등에서 말하는 누구를 사살하라는 등의 계획이 증거에 의해 입증된다면 인용될 것이라고 보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