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와 권한이 즉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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