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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 24/12/15 01:05 | 추천 25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려는 이유.eu +5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509104

 

 

-헌법재판관은 9명 정원이고, 탄핵 심사에선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등 대통령 파면이 될수 있음, 허나 지금은 6명만 임명 된 상태.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3명중 2명을 지들이 임명하겠다고 고집부림.

 

 

-보통 여당1명 야당1명 소규모 당과 협의로 1명 해왔었는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다수니 잡당들 무시하고 민주당 2명 국힘 1명으로 하자는 거임. 그렇게 24년10월17일부터 헌법재판관 3명이 없이 헌재가 6인체제로 진행중임.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는 헌재사건 심리 정족수가 7명으로 규정돼 있어, 24년10월17일 부터 6인체제로 바뀌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상황 이였음

 

 

-6인체제로 민주당이 헌법 재판관 후보 추천 안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된 검찰 및 방통위원장 등 모든 기관장들이 무기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돼고, 민주당을 이걸 노리고 추천을 미루고 있었던 상황임.

 

 

-그러던 와중에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7인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한 심리 정족수 제한 조항에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했고 그게 받아드려져, 7명을 체워야 한다는 정족수 조항의 가처분으로 조항이 정지됨.

 

 

-문제는 지금 부터 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있느냐가 문제임,

 

 

-방금 김세의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므로, 대통령 직무대행인 총리는 임명이 불가능하다 단정했고, 그러므로 심리진행과 결정도 6인체제로 갈수 밖에 없고, 탄핵은 6명이 찬성해야 하니 파면 결정이 힘들다는게 김세의 논리

 

 

-김세의 말대로, 황교안은 과거 박근혜 탄핵 전에는 헌법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음, 박근혜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전에 대통령 유고된 상황에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했지. 김세의 논리는 대통령 유고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므로 직무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할수 없다는 논리이고 과거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 심판전에 취했던 입장 이였음.

 

 

-그런데 당시 황교안 입장은 공석이였던, 재판관 임명도 대통령 직무대행이니 가능하나 장관급은 행사 안한다는게 당시 황교안 입장. 또한 당시엔 민주당이 황교안 보고 직무대행이니, 박근혜 탄핵 심판 전에는 헌법재판관은 임명 할수 없다고 황교안을 협박하던 상황임.

 

 

-참고로 몇몇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은 사실상 요식행위이므로, 임명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음.

 

 

-요지는, 지금 상황은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이 여론에 못이겨 민주당 요구대로 임명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상황임. 민주당이 황교안때는 협박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하면 안된다 했지만, 지금은 6명중 6명 모두 찬성해야 파면되는 상황이니, 9명 중 6명으로 되는게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니 당연히 재판관 임명 하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협박 할 예정

 

 

-그런데 벌써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는 상황, 만약에 한덕수가 윤석열 배반하고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안을 수용하고 권한을 대리 행사 한다면, 사실상 민주당에 엄청 유리해 지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됨, 만약에 한덕수가 완강하게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면, 당연하게 총리도 탄핵 수순으로 들어가게 됨

 

 

-총리 탄핵되면, 다음 순번인 국무위원인 장관들에게 돌아가게 됨. 문제는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은 공석이고, 법무부장관은 탄핵되서 직무정지 상황, 국무위원이 몇 없음

 

 

-총리 다음의 직무대행 순번은 두명의 부총리인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인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장관들 중 임명된 순서 중이고, 

 

 

-국무위원들 즉 장관들까지 탄핵되면, 그다음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순임, 지금 기세로 라면 국무위원들 전부 버티면, 존나 편파적인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대통령 직무대행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갈 예정.

 

 

-그럼 헌재는 언제까지 재판 가능하느냐, 6명중 2명의 임기가25년04월18일이라서, 2명이 퇴임하게 되면 6명의 찬성이 없으면 파면 결정 자체가 날수 없으니, 헌법재판소는 4월 18일 이전엔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임.

 

 

-그럼 우리 일게이들이 지켜봐야 할 쟁점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빨리 헌재재판관 임명해달라고 민주당이 과거 요구해왔던 거와 달리 이제는 재판관이 적을 수록 유리함, 반대로 민주당은 과거와 달리, 헌재 재판관 3명이 추가로 임명되야 유리한 상황.

 

 

-여기서 또 한번 비대위체제로 전환된 상황에는 원내대표 권성동 및 여당이 한덕수 총리가 임명권을 행사 하지 않고, 버틸수 있게 총리를 보호해 주느냐가 관권

 

 

-헌재재판관들은 4월18일 전까지는 무조건 6인이든 몇명이든 결정을 진행하겠다는 상황이므로, 총리가 끝까지 버티고. 총리가 탄핵되면, 다음대행인 부총리 두명이 재판관 임명하지 않게 보호 해줘야 하는 상황임.

 

 

 

요약.

 

 

 

1.헌법재판소 6인체인 지금은 무조건 4월18일 전에는 재판 해야되는 상황.

 

 

2.직무대행들은 임명권이 없다, 있다 분쟁 있을 예정. 민주당은 지난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고 임명 못하게 강요해 박근혜 탄핵은 8명이서 함. 반대로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에게 임명하라고 강요하고 안하면, 총리도 탄핵 예정.

 

 

3.권성동 원내대표 및 비대위 체제인 국힘은 힘을 합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직무대행 중 임명권 행사 할수 없겠금 막아야 하는데, 권성동이 민주당 편을 들어주면, 국무위원들도 굴복 할수 밖에 없음.

 

 

4.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총리 및 그다음 대행인 부총리들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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