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코로나19 백신의 접종) ①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접종을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의 확보, 운송ㆍ관리, 업무인력과 물품의 확보, 접종대상 분류와 우선순위 기준, 부작용 저감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코로나19 백신을 훼손하거나 배분ㆍ운송ㆍ보관ㆍ접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업무종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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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벌칙) ① 이 법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백신을 훼손하거나 배분ㆍ운송ㆍ보관ㆍ접종을 방해하거나 관련 업무종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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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1. 1. 19.
발 의 자 : 홍준표ㆍ한기호ㆍ최승재
윤한홍ㆍ배현진ㆍ김기현
홍문표ㆍ백종헌ㆍ조명희
구자근ㆍ권성동ㆍ강기윤
홍석준ㆍ윤상현ㆍ윤재옥
하영제ㆍ최연숙 의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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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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