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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