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계엄법 10조)
한마디로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 명으로
계엄사령관 아래 모든 행정 사법을 통솔하고 범죄는
군사법원이 담당함
네이버 댓글이나 카페까지 막아놓으거 보니
마지막 승부수네 띄웠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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