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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보.. | 24/12/03 19:10 | 추천 31

민주당, 선거법 개정 이어 이재명 성남FC 사건도 방탄법 발의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9648648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 이후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민주당이 입법권을 휘둘러 당대표 재판 결과를 흔들려는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은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이 대표 측의 성남FC 사건 변호 논리를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에 적용된 혐의가 바로 제3자 뇌물죄다. 이 대표 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일 뿐 이 대표가 취한 이익은 없다고 방어해 왔다.

여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방탄용 법안’”이라며 “재판 중에 법이 바뀌게 되면 재판부가 신법(新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공소유지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유지 참여로 인해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지난달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사건을 수사한 정모 검사가 퇴정당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주철현·이건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과는 관계없이 현재 법 체계나 판례에 문제가 있다는 의원의 평소 소신에 따른 법안 발의”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두 의원은 모두 민주당 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이재명 맞춤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2848


아주 대놓고 염병을 하는구나 ㅋㅋㅋㅋㅋ 

오로지 지들 비리 덮는데만 열심히 하는 쓰레기들을 지지하는 인간들 정신차려라

거대 의석수 가져가면 뭐하냐 민생 경제에 관심이나 있냐? 오로지 지들 방탄에만 쓰고 있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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