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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혐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직권남용 범죄 혐의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당법이 바뀌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형법이 개정되면 채 상병 사건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져 ‘내 죄는 없애고, 네 죄는 만든다’는 식의 법 개정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과거 범죄까지 적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의원들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연루된 의원들은) 모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지목한 법안은 지난 9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죄 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당법 공소시효 6개월 단축은 국회의원 선거 등 다른 선거법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인을) 계속 불러내 망신을 주고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막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국정조사를 앞두고 직권남용죄 확대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건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구성한 형법 123조에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이란 문구를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법이 통과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의혹은 물론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도 모두 적용된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기소 여부 판단은 신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이 시행될 때까지 채 상병·공천 개입 의혹이 수사 중일 경우엔 직권남용 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법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통화에서 “범위가 확대된 직권남용죄를 윤 대통령과 공무원들에게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5419?sid=100대놓고 지들 비리 덮자는 법안 발의 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자체가 그냥 거대한 범죄자들 소굴이 되었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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