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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무고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서약서 쓰는게 제일 좋다고는 하나
김현철이 서약서 적고 강간 혐의 벗었다는 일화가 있던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떡칠려고 각 졸라게 재고 돈쓰고 술먹이고 해서
겨우 텔에 들어왔는데 서약서 들이밀고 지장 찍으라 하면 떡이고 좆이고 물거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녹음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행위는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음)단 제3자의 녹음본은 효력도 없거니와 자칫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음
그렇다면 녹음 내용에 과연 어떤 대화나 내용이 들어가야 강간 혐의를 벗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신음소리
- 신음소리는 성관계의 진행 여부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
- 하지만, 신음소리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자발성을 명확히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강제적인 상황에서도 신음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려움
- 법원은 이를 "보조 증거"로 고려할 수 있지만, 신음소리만으로 자발적 동의를 판단하지는 않음.
*그렇다면 중요한것은 성관계중 아니면 성관계전 둘사이에 대화가 가장 중요한것
- 성관계 중 나눈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자발성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예: 상대방이 "좋다," "괜찮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 그대화는 강압적인 요소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대화는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
- 반대로,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빼 / 그만해/ 싫어/ 하지마/ 그만해/ 이건아닌거 같아 ..등등)
- 대화없는 경우 (관계 중 대화가 없거나, 대화의 의미가 모호)
법원이 판단 시 고려하는 요소
- 명확한 동의 표현 녹음:
- 신음소리만으로는 동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화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표현("좋다," "괜찮다")이 포함되어야 함
- 성관계 전후의 대화에서 동의 여부와 자발성을 드러내는 내용을 녹음
대화의 예시
- "나하고 같이 있는 게 괜찮지?"
- "뭐 불편한 거 없어?"
- "지금 이렇게 누워있으니 편하지 않아?"
- "오늘 좋으면 자주 만날래?"
- "오늘 안전한 날이야?안에 사정해도 괜찮아?"
- "난 널 본 순간부터 하고 싶었는데 넌 어때?"
- "지금 괜찮은 거 맞지?"
- 성관계중 에 자발적으로 동작을 취하는말을 유도하는 대화들 " 뒤로 하고 싶은데 해도돼? 했을경우 (응) 이라는답변을 유도한경우
- 이 모텔 어때? 분위기 괜찮지? 넌 어떤거 같아?
원나잇 같은 경우 이런 대화는 어떨까?
서로 즐기자는 거니까, 괜찮으면 계속 가고, 아니면 말해 ..괜찮아? 여기 대화에서 자기혼자 질문 하고 지랄 떨어봐야 소용없음 상대의 동의 표시가 들어가야함 결론적으로 자발적 동의를 강조 하는것이 제일중요 함
이런 질문 도 아주 효율적임
- "만약 기분이 아니거나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줘. 절대 강요하지 않아
- 서로 원해서 이렇게 된 거고, 불편하거나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해
동의를 얻어 하다가 중간에 상대가 거부 표시를 하면?
즉시 멈추고 다시할려면 동의를 얻어여함 ==> 사실 이런 상황이 가장 어렵다고 봄 /박다가 빼는건 졸라게 함들다는걸 알거임
씨부랄 쓰고나니 대한민국에서 떡치기 졸라 힘듬.
그러나 워낙 강간 무고 가 많으니 모르는 여자와 떡을 친다거나 할땐 조심해야 하는거
성인지감수성 인지 나발인지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이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
피소당하고 경찰서에서 조서 꾸밀려고 갱찰앞에 앉는순간 인생은 박살난다고 보면 됨
아는 여자도 모르는거임 / 박지윤 남편 최동석이 강간혐의로 피소된거 보면 ..씨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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