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72478?sid=102
이미 작년에 영장심사 판사가 "혐의는 입증된다"
고 못박아 버렸음 ㅋㅋ
혐의는 이미 소명되었고, 그렇다면 양형의 판단이 중요한데 이재명은 누범이 아닌 동종전과, 교사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게다가 이 사건의 위증으로 지난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음 가중요소 4개에 감경요소는 없다 중형을 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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