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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 및 유사강간
2.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3. 불법촬영 및 유포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
6.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7. 성매매 및 알선
8. 성적 영상물 제작·소지·배포
8번보충
8. 성적 영상물 제작·소지·배포
성적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는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범죄와 처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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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행위 유형
(1) 불법촬영
내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주로 성적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예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탈의실, 화장실,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을 촬영.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저장.
(2) 유포 및 배포
내용: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영상물을 배포,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예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 유포).
촬영된 영상물을 SNS, 메신저,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
성적 영상물을 유료 또는 무료로 배포.
(3) 성적 영상물 소지 및 시청
내용: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예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
불법 성적 영상물을 스트리밍하거나 시청.
(4) 성적 영상물 협박
내용: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예시: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전, 추가 촬영, 성적 행위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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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내용
(1) 불법촬영 및 유포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7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3) 성적 영상물 협박
법령: 형법 및 성폭력범죄 특례법.
처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강요죄 처벌 추가 적용.
(4) 추가 처벌
성적 영상물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전자발찌 부착 또는 신상공개 등의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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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범죄전과 있으면 경비취업도 못함ㆍ딸배는 어떨런지 모르지만?전에 어떤경비 아재가 주민꼬맹이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쓰다듬었다 벌금 쳐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있음ㆍ무서운 세상이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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