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아주 치밀하게 유죄의 징역형을 줬기 때문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 자체는 허위이지만 주관적 기억을 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 무죄
2. 그러나 김문기와 함께 찍힌 사진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김문기와 동행했던 행위를 부인한 건 유죄
3. 백현동 개발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패널까지 가져와서 주장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 유죄
4. 그러나 대선 패배를 감형기준으로 적용
위의 1번은 이번에 유죄를 줬다해도 2심에서 뒤집힐 수 있었는데 쿨하게 무죄로 판단했고
4번은 이재명에게 유리한 감형요소로 인정해서 쿨하게 형량도 깍아줌
즉 1심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요소를 모두 인정하고도 1년 징역에 2년 집유 때려버려서
2심을 가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재명에게 더 이상 유리하게 적용될 요소조차 남겨놓지 않음
이재명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어떤 증거를 가져와도 본인이 국감에서 패널까지 들고나와 국토부 협박을 주장했던 과거가 사라지지 않으니 무죄가 나올 수가 없음
그리고 1심에서 징역형을 쳐맞아서 2심은 무죄로 뒤집지 못하면 무조건 피선거권 박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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