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이어도
의원직 상실 + 피선거권 박탈 + 대선출마도 5년 불가인데
1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엄청 세게 나와버림
즉 2심, 3심, 대법 뭘해도 결국
결국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은 확정 됐다는거
선거법 재판은 고등법원 3개월, 대법원 3개월 안에 재편하게 되어있어서
내년 5월 되면 이재명은 끝장
게다가 올해말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교체 됨
+ 아직 선거법 보다도 훨씬 강한
25일 위증교사 재판도 남아있는데
25일 재판은 법정구속은 재판부 직권 가능이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필요
대법 예규 8조1항에 따라 작년 국회 동의
이후 구속영장에는 그때 가결 효력 유지
위증교사와 대북송금은 이미 체포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방탄이 되지 않고
재판부에서 결정하면 바로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
2건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계획적 조직적 범죄라 실형 선고 가능성 전과 있어 집유 사유도 아님
법원 예규에 따라 이미 국회 동의 대북송금&위증교사는 1심 2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 가능
좆선족들은
"어차피 이재명만 대통령 되면 우덜 세상이다" 자위했을텐데 박살났노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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