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란게 있음.
녹음이란 기본적으로 대화한 쌍방은
통신보호비밀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님.
그러나 제3자가 해당 녹음을 재녹음하거나 청취하거나,
공개하면 엄벌에 처하고 있음.
이건 과거 정보기관의 도청등이 문제가 됐기에 처벌이 빡셈.
이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대표적 사례가
날아라노회찬임.
이 법의 처벌은 벌금형이 없기에,
걸리면 자격상실이 자동빵임.
어제 박찬대가 녹취를 깠는데,
대화 쌍방인 명태균은 자기가 제보한게 아니고,
녹취를 녹쥐했다고 함.
고로 박찬대가 튼 녹취는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고,
이것을 녹음한 제보자, 이를 주도적으로 청취한
박찬대는 빼박 의원직 상실 행임.
ㅋㅋ
민주당에 관련자들 줄초상 날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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