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민형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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