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
현재 아동학대피해쉼터에서 보호중인데 법적친부가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올해 9월에 보호기간이 끝나고 사회복지 혜택이 불가함
이에 청주시는 친부를 설득중이고 경찰은 친부를 조사중임
친부는 별거중인 아내가 20대 남성과 외도중인 것을 알고
이혼소송중이었는데 아내는 불륜남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림
친부는 유전자검사까지 진행 후 친자불일치 결과를 받음
내새끼도 아닌데 출생신고를 하라는게 말이되냐 씨발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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