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체납 여부를 반드시 기재 해야 한다든가
대출액이 건물 가치의 일정 퍼센트 넘어서면 계약이 불가 하다든가
대항력이 계약날자, 혹은 전입신고일 당일에 생기게 한다든가
방지법을 만드려면 생각 나는것도 많고 방법은 많음
그냥 정치인들과 친구비 납부하는 놈들이
갭투자 해야 되니까 일부러 방치 하는거임
그리고 전세 사기는 작정하고 치면 절대 못 막는다
법원에서, 유료로 등록하고, 유료로 출력하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음
사실상 공신력이 있는거다, 이런 말 하는 애들도 있지만
실제 법적 다툼으로 가면 걍 종이 쪼가리다.
보험 같은걸로 피해를 최소화 할수는 있는데,
임대인이랑 중개업자가 작정하면 전세 사기 막을 방법 없다
이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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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하 | 23/02/12 | 조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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