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인 40대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에게 한없이 인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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