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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손.. | 23/02/10 15:41 | 추천 57

● 법조 카르텔 의심되는 이준철 판사의 [ 곽상도 / 김만배 / 남욱 재판 ] '봐주기 판결'에는 3가지 큰 문제가 있다 +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64415540





● 이 판결 자체가 너무 터무니가 없는 헛점 투성이에 국민들도 결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2심에 가서 결과는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봄
(판결 내린 이준철 저 판사 새끼는 완전히 김만배 카르텔 판사로 이미 찍힌 상태고...)

1. 박근혜 1원도 받은게 없고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음에도 '경제적 공동체'로 엮여서 유죄 나왔는데, 재산 상속을 받는 자식들이 '경제적 공동체' 아니다? 어떤 국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
(박근혜 관련 재판 다시 할거임? 심지어 같은 당이면서 박근혜 탄핵시킨 소위 탄핵파 정치인들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뭐라고 입장 내놓을거임?)

2. 앞으로 결혼한 아들이나 딸을 기업에 취직시킨 후 뇌물을 그 쪽으로 받으면 처벌 불가능 & 재산 상속증여세 탈세 목적으로 편법 사용도 가능하다
(심지어 50억 먹은 인간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엮은 박영수 전 특검 & 그 딸이 포함되어 있어서 판결의 이중잣대 논란 및 법조 카르텔 봐주기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음)

3.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 따위 판결을 내린 이준철 판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바꿔놓음
('대장동 사건' 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로 변경…법원 정기인사, 송고시간 2022년 02월 16일, 참고로 대통령 선거는 약 1개월 뒤인 2022년 3월 9일에 함)


● 곽상도 50억 클럽, 아들 쪽에서 받은건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성도 있어 오히려 더 악질... 무죄 판결한 이준철 판사는 김만배한테 관리 되던 법조 카르텔 의심할 수 밖에 없음
https://www.ilbe.com/view/11464321752

법조계 마당발이었던 김만배 어장관리에 들어가 있는 판사였거나...
(단순히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1명만 문제가 아니라)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최재경 등등 법조계 거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재판이라 사법 카르텔이 크게 작용한 판결이 아니었는지 그 누구라도 의심할 수 밖엔 없음

그게 아니고선 어떻게 이 따위 판결이 가능할까?
재산을 상속 받는 관계에 있는 아들/딸한테 '경제적 공동체' 성립이 안된다고 해석하면 대체 누구한테 성립이 되냐?
법조 카르텔 및 정치 카르텔에서 벗어난 인물?

곽상도 및 박영수 등등이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아들/딸이 받도록 한 것은 대가성을 숨기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상속.증여세 회피라는 목적성이 다분하므로 오히려 죄명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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