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1954406)  썸네일on   다크모드 on
1등급홍.. | 23/02/02 11:36 | 추천 25

한국유학온 중국여자들 한국남자와 섹스후 고소 유행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63137274









(1)
전 중국인 여자친구가 강간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난 7월초 중국인 전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첫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절대 취하지 않았던 상태이며 모텔의 결제도 전 여자친구가 했습니다. 그 후 전 여자친구가 중국에 돌아가는 7월 중순까지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9월 초에 성격 등의 문제로 결별 했습니다. 헤어진 후인 9월부터 11월까지 전 여자친구는 저에게 하루를 정상적으로 보낼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었고, sns에 모든 얘기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협박에 두려워 강제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며 집까지 불렀던 일도 있습니다. 모든것이 두려워 전 여자친구가 하자는대로 집에 갔고, 원치않은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싶지 않던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직후 전 여자친구의 sns에 저와 있던일들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편집해 모두 올리는 등에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로 풀어가려 노력도 하였지만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전 여자친구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나 하였지만 얼마전인 12월 초 제 친구를 통해 7월에 맺었던 관계는 자신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 강간으로 고소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들은 직후 7월에 갔던 모텔에 전화를 걸어 cctv의 자료가 있나 확인하려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상하게도 7월에 있던 카톡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카톡 내용으로 강간이 아니였다는 증거가 될까요.? 아직 신고를 당한 상태는 아니지만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만약 무죄가 된다면 여태까지 있던 스트레스를 비롯해 제 일상을 파탄낸 전 여자친구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무고죄와 더불어 sns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까요? 만약에 된다면 외국인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2)
 
술에 취한 중국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비슷한 사건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회사원인 김모(27)씨는 지난 20131123일 저녁, 중국 유학생 주모(22.)씨와 하모(22.)씨가 사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을 찾았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였다.
 
이들은 주씨 등이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한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은 사이다.
 
술마시기 게임을 하며 폭탄주 돌리기가 이어졌고 다음날 0시쯤 주씨는 술을 많이 마셔 구토가 나온다며 원룸 화장실로 들어갔다.
 
김씨는 구토하는 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주씨를 따라 갔고 문제는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씨가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의 기소로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주씨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씨가 남긴 술의 양과 바닥에 쏟은 술의 양 등을 고려하면 만취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화장실 안에서 주씨가 '나는 IQ180이고 6개 국어를 한다', '나 어떠냐'는 말을 했다"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다가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무죄 선고의 또다른 이유는 바로 주씨의 허위 고소 사실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주씨는 김씨의 친구인 이씨와도 사건 한달여 전 제주시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주씨는 이씨에 대해서도 강간죄로 고소했지만 제주지검은 모텔 주차장 CCTV 등을 근거로 자연스럽게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에서 성폭행 피해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고소 사실에 비춰보면 주씨의 진술에 진실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고소 가능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415062
 
 
---------------------------------
(3)
 
충남대 교수 성추행 등 추문 잇따라 위상 추락
입력2011.03.11. 오후 4:00 수정2011.03.11. 오후 4:02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충남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가 교수와 학생 사회의 추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대학에 따르면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A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 유학생 제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문건이 공개됐다.
 
A 교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1월 중국으로 돌아갔던 유학생은 114일 현재 A 박사 밑에서 유학중인 자신의 중국인 후배와 메신저 대화를 나누면서 수차례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한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대화에서 "첫 관계 후에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두번, 세번 괴롭혔다고 생각한다""그 사람은 술에 취한 척하면서 첫 관계를 했는데, 한번 실수한 뒤에 그 관계를 그만했어야 한다. 그게 교수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중 70% 이상이 여자들  

한국남자랑 허구헌날  연애 원나잇  등 떡치고 다니면서  강간고소로 용돈 벌이중 


 
[신고하기]

댓글(0)

이전글 목록 다음글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