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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팔자가.. | 23/01/31 14:53 | 추천 30

마스크 쓰라는 매장에서 싸우지 마라.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62902862

 

니들이 잘못 아는 게 뭐든 소비자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건데

자영업장은 자영업자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공간이다.

즉, 자영업자는 그 안에선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할 수도 있고

넥타이 안 맨 손님은 입장 금지라고 할 수도 있고

특정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모두 합법이고 당연한 권리다.

물론 그로 인해 매출 떨어지는 건 본인이 감수해야겠지.

 

그래서 자영업장에서 마스크 쓰라는 지시에 안 따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자영업자는 고소할 수 있다.

 

괜한 시비 걸지 말고 마스크 쓰는 게 싫으면 그 업소 이용 안 하면 된다.

단, 마스크 쓰라는 걸 이유로 불매운동이나 블로그, 기타 커뮤에

올려서 불매를 유도하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정부에서도 자영업장에는 자영업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거지,

마스크 내 마음대로 벗으라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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