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담그려고 시동걸었다 반대해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N2E1G2V0L7C1Q1U2O4P2P2R8J2Q7
1.헌법상 신체의 자유 거부의 권리가 있음 완전한 헌법위배이며 자유권 침해
2.면책조항 성분미표시의 임상 1년 짜리 괴물질을 백신이라 하는것은 엄연한 사기이자 생명권 위협
3.질병청 통계상 코로나 중증 70살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며 그 마저도 96%이상이 기저질환자로 세간에 알려진 언론의 보도는 사디이며 감염병이 강제할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직 발현되지 않음
4.해외 다수 국가에서 백신제조사와의 뒷거래 리베이트 거래 조건으로 국가 기간산업 밑 군사시설의 양도등의 보도가 확인되었음(파이낸셜투데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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