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던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A씨의 남편이 지난 7월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남편이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A씨를 퇴직 처리하고 B군을 보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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