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의 사용 용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상 모욕죄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벌어진 특별한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다. 판례 표현에도 등장하지 않고,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도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다. 둘째, 2008년 한나라당이 입법을 시도했다 좌초된 법안에 대한 내용이다.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유포와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할 법률이 인터넷상에서 만연하는 악플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따라 2008년 11월 3일 한나라당의 장윤석, 나경원, 정병국 의원 등 23명이 #
네이밍 법안 의 일종으로 '최진실법'이라는 별칭으로 홍보했다. 성립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모욕죄 문서 참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최초였다. 많은 외신과 해외 지식인들은 이 법에 대해 경악하며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30년의 퇴보를 자처한다라며 까댔다. 지미 웨일스의 경우,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 (식사용)나이프를 쥐고 있다고 해서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세워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민주주의 국가 최초
입마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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