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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토 | 22/12/15 18:28 | 추천 45

주휴수당 이승만 , 박정희가 만들었는데 틀딱들은 왜 거품 뭄 ㅋㅋ? +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55077369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당시 조항은 아래와 같다.
 
1주일중 하루를 쉬게 하였고, 당시에는 정휴일이라고 하여 정기적으로 쉬는 휴일을 근로일로 인정하여 유급휴일로 둘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법에서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일주일에 1회로 규정하였으므로, 정휴일이 곧 주휴일이었고, 근로일로 산정되었으므로 45조 항목이 곧 주휴수당에 관한 것이었다. 다만, 적용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1953년 당시에 사회분쟁과 노동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던 배경이 있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휴업수당과 함께 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다.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 (1962. 3.10. 각령 제526호) 이후에는 명확하게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각각 근로일수에 산입"되었다.

최초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인원이나 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가족과 친족을 사용하는 것 혹은 가사사용인을 이용하는 것등을 영세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그외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의 조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오늘 날과 같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여러차례 개정된 끝에도 법적으로는 영세사업장에게 까지 주휴수당규정이 적용되었고, 오늘날까지 강하게 잔존하여 현재까지 법규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게 악법이라고 틀딱들 개 거품무는데
주휴수당 만든 이승만 박정희는 개씨발호로빨갱이새끼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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