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고 하루는 무급이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휴수당을 두고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의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3134500530?input=1195m
노동부 산하 민간연구기관이 정책에 반영하라고 권고한거지 정책적으로 주휴수당을 폐지 한다는 말은 없음
더군다나 원래 취지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등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는 것임
200만원 받던거 170만원으로 줄이라는 게 아니라
뉴스만 봐도 바로 걸리는 것을 선동충 새끼들 신났네
2줄 요약 팩트
민간연구기관 미래노동연구회에서 임금제도 개선하라고 권고함
주휴수당 폐지가 아니라 임금제도전반을 손보라고 촉구함
아주 시발 분탕충 새끼들 신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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