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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줄게.. | 22/12/13 20:23 | 추천 24

한문철 영상 차 vs 오토바이 사고 바로 정리해드림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54721394

이륜차는 과속 60구간 + 60 (그래봤자 벌금형임 형사처벌감 아님)

해당 차량 이륜차 과속을 떠나서 머뭇거리는 확인 경계 없이 그냥 바로 대가리 좌회전 밀고 들어옴

둘다 종합 보험 상태면 그냥 보험처리하고 민사적인 부분은 민사로 하면 돼

근데 차가 져 이길 수가 없는 사고임 심지어 이륜차 운전자 사망 ㅇㅇ

중상해나 사망을 하게 되면 

차 vs 차 과실을 산정할 때도 사망자 측에서 유리하게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ex)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하거나 당해도 20%의 과실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음주운전자 과실 8 상대방 과실 2라고 해도 민사로 가면 100:0 나옴 

그런 개념으로 일반적인 사고에서도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민사갈 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감

차 운전자가 골 아파짐 

대신 이륜차측 유가족은 민사로 가면 뭐 판결은 또 새롭게 나오겠지만, 손해배상 청구 진행으로 원하는 보상을 받기 힘들 확률이 높음

소득 신고 문제 때문에 ㅇㅇ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등등 부분적으로 인정을 안 해줄 확률이 있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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