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2022-11-22 ~ 2022-12-01
북한이탈주민 탈북경로 신상을 비공개 한다는 표면적 입법을 내놓고
언론에 정보공개 여부를 권고한다는 악법.
관심갖고 바로 공유 ㄱㄱ
반대의견작성시 아래건 중에서 참고해서 복붙바람
1.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항공기납치 등 국제형 사범죄자 나 위장탈출 혐의, 체류국에 10년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있는 자들은 보호대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신상비공개 및 언론장악은 불합리함
2.남파간첩 절반이 탈북민 위장,연계간첩으로 체포된 경우가 많은바 신분위장후 간첩행위를 한자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것이 마땅한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3.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에 신청하는 법안이 이미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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