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이혼했는데 사유가 여자가 바람남.
근데 둘 사이 아들 하나가 있었음.
그래서 지금은 바람난 여자가 애 데리고 가서 살고
지가 양육비를 월 250씩 준다는데
법적으로 바람난 년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음?
그리고 바람난년 양육비 250씩 주는 게 보통적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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