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이혼했는데 사유가 여자가 바람남.
근데 둘 사이 아들 하나가 있었음.
그래서 지금은 바람난 여자가 애 데리고 가서 살고
지가 양육비를 월 250씩 준다는데
법적으로 바람난 년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음?
그리고 바람난년 양육비 250씩 주는 게 보통적인 거임?
[0]
강프로식사는잡쉈어 | 22/11/22 | 조회 4[0]
전라도가지고놀기 | 22/11/22 | 조회 68[0]
Giovinco | 22/11/22 | 조회 21[0]
코끼리퐁퐁 | 22/11/22 | 조회 21[0]
마이프렌드용호 | 22/11/22 | 조회 8[0]
30년째야노의달인 | 22/11/22 | 조회 16[0]
아아앙오빠잠깐만빼봐 | 22/11/22 | 조회 17[0]
와라비히메 | 22/11/22 | 조회 16[0]
코끼리퐁퐁 | 22/11/22 | 조회 18[0]
알랭드2종보통 | 22/11/22 | 조회 17[0]
검머외163 | 22/11/22 | 조회 24[0]
오광세븐고 | 22/11/22 | 조회 6[0]
양념동탁 | 22/11/22 | 조회 11[0]
유리나쟝 | 22/11/22 | 조회 20[0]
카타르월드컵 | 22/11/22 | 조회 18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