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이혼했는데 사유가 여자가 바람남.
근데 둘 사이 아들 하나가 있었음.
그래서 지금은 바람난 여자가 애 데리고 가서 살고
지가 양육비를 월 250씩 준다는데
법적으로 바람난 년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음?
그리고 바람난년 양육비 250씩 주는 게 보통적인 거임?
[0]
즐거운즐거운 | 22/11/22 | 조회 48[0]
네모난스펀지밥 | 22/11/22 | 조회 6[0]
공산주의개박멸 | 22/11/22 | 조회 5[0]
스팸주먹밥l | 22/11/22 | 조회 38[0]
난민사우루스 | 22/11/22 | 조회 12[0]
난민사우루스 | 22/11/22 | 조회 36[0]
카이저시저 | 22/11/22 | 조회 50[0]
23층 | 22/11/22 | 조회 14[0]
찢테르테 | 22/11/22 | 조회 14[0]
노무현무노무현무노 | 22/11/22 | 조회 26[0]
7급게이 | 22/11/22 | 조회 15[0]
요요요망사나 | 22/11/22 | 조회 13[0]
1엄정중립1 | 22/11/22 | 조회 5[0]
일본응디 | 22/11/22 | 조회 50[0]
보수추천요정 | 22/11/22 | 조회 1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