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가지인데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 때렸고 항소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벌금형받은거다
1심, 대법원 두곳다 유죄판결인데 왜 형량이 차이 나느냐? 바로 부패방지법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본것이다 그깟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대수롭지 않은거다 그니깐 감빵가야될게 벌금으로 끝난거란 말이다 그래서 손혜원이 웃음꽃 핀거다
대법원은 민주당이 장악해서 답도 없는곳임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내년하반기까지 민주당 세상이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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