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들아, 난 이태원에서 유흥한 애들이 사자사된것에는 애도나 추모 등
감정은 안들지만
타인의 죽음을 정치적 악용하려는 시체팔이는 아니라고본다 그래서
유족에게 법률상 도움이 딜만한 소송기술을 공개한다
난 손해배상이 능숙해 전문분야는 개인정보, 금융, 민사,
망법, 행정법,민원처리법, 등주로 신설법에 관심이 크다보니
법제처법등 개별법 법률 해석서를 집필할정도는 된다 각설하고
보통들 타인의 실명거론등을 명예훼손이라는 평면적인 말링힌
형사법으로 처벌하면된다 여기지만
법문 종류에도 파괴력 타격감 공포성등으로 범행을 제압하고 사회 안정화를 도모하는
메가톤급의 폭팔력 막강한 법이 있다 그게 바로 개인정보법이다
바로 개인정보법으로 다루는게 범죄예방차원에서 근절효과로 매우 좋다
파괴력이 징역5년에 벌과 오천만원이니 현무급 미사일이다
그리고 적용 법문은 이러하다 벌칙71조문 에적용되는 59조문 3호이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소결. 저승으로 떠나간자등 영면에 들도록 편히 놔두는게 인간된 도리고
문명사회의 배려다.
유족이라면 단순히 삭제조치보다 삭제도하고 두번다시 시체팔이가 통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보여줘야만 선량한 희생자를 방지위해 개인정보법 59조3호로
개인정보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개정법위반으로인한 위법 확인시 형사적인 명예훼손등을 고발조치하라고 하면된다
법에서는 개인정보당사자가 조치된듯하나 직계존속이 간경우 직계에게
기본권익은 대위 승계되므로 유족에게 법처분 의뢰 권익 혈성돼 처벌된다
건방지게 유족에게 도움을 준듯하다 게이들아 이해해라
죽은자등의 이름과 과거를 악용해 이득을보려는걸 시체팔이라한다
1줄요약 지겹고 추잡한 사회적 괴롭힘이다 이젠 그런게 안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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