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자진입대 (10-18년) -> 시력 때문에 귀가 조치
병무청 “16세 이전 기록이 없다 -> 계속 3급 판정
2020년 다시 3급 판정 -> A씨 행정 소송 제기
결과 -> 병무청 재검 결과 부당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해 놓고도 실제 입영부대에서는 시력을 이유로 10년간 반복해 귀가조치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안정된 소득활동도 하지 못했다
부대 : 아니 이런 시력으로는 군생활 못 함 귀가
[0]
무엇이든가능충 | 22/11/14 | 조회 14[0]
맛좋은자지보지탕 | 22/11/14 | 조회 21[0]
각성제 | 22/11/14 | 조회 8[0]
재미교포_보수우파 | 22/11/14 | 조회 20[0]
몽클 | 22/11/14 | 조회 10[0]
민주자유통일 | 22/11/14 | 조회 9[0]
행운의지갑 | 22/11/14 | 조회 5[0]
개씹존잘 | 22/11/14 | 조회 13[0]
개문새재끼인 | 22/11/14 | 조회 7[0]
전라도마인드 | 22/11/14 | 조회 10[0]
몽클 | 22/11/14 | 조회 6[0]
풍산개파양한싸패새끼 | 22/11/14 | 조회 11[0]
찢테르테 | 22/11/14 | 조회 18[0]
몽클 | 22/11/14 | 조회 12[0]
좆족홍어멸종 | 22/11/14 | 조회 8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