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자기의 경제 지식을 뽐내는 글을 끄적인
평범한 30대 남자가
당시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처벌’) 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조항이 애매모호하다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고 본인도 무죄 나왔음
근데 이때 무서웠던 건
미네르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을 때
좌파단체 소속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자기 보고 정부를 뒤집을 수 있으니 자살을 대놓고 권유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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