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2768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만약 당신이 소수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가점을 주지 않는다면, 후자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냐?"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꽤 여러 번 들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보수 성향으로 얼마전 낙태권 판례 뒤집은 연방대법원이 이 적극적 우대조치도 뒤집는 것이 아닌가 주목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공채등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로 쓰여왔는데
미국에서 폐지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양성 평등가점에 대한 재논의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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