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것처럼 멍석말이는 조선시대에 민간에서 행해지던 사사로운 체벌인사형의 일종이다.
마을에서 불효하거나 못된 짓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권세가나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멍석에 말아 매질을 함으로써버릇을 고쳐주던 풍속을 말한다.
엄연히 국법(國法)이 있으므로 무뢰한을 관청에 신고하여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고을에서 종종 이와 같은 처벌권을 행사하였으니 ‘멍석말이’는 일종의 관습법적인 형벌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풍습이 조선시대로 끝난 것은 아니다. 민속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멍석말이와 같은 관습법적 처벌의 전통은 해방 직후까지도 유습이 남아 있었다.
법사학자 전재경 박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에서 멍석말이, 동네볼기는 해방 직후까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었다고 전한다.
전세계 어딜가도 이렇게 악랄한 민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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