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2차례나 살인시도가 있었고(증거 빼박),
직접살인이 아닌 간접살인이지만(즉, 피해자가 물에 빠졌는데도 이은해가 구할 생각을 안하고 실실 쪼개며 매정한 눈빛으로 쳐다만 봤던거)
이 또한 직접살인과 유사한 살인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은해가 잔대가리 굴려서 피해자를 사고사로 위장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노렸던거)
결국 피해자가 사망해버렸고,
그래서 이은해를 무기징역을 때리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 놓는게 옳은 판단이라 생각했다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357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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