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11살짜리 초등학생 여자애 만났는데 밥도 먹고 시내구경하다가 보니까 밤 늦게 집 보냈거든 차로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줬어 근데 부모가 초등학생 딸이 늦게 들어오니까 애한테 어디서 뭐했는지 물어봤나봐
그래서 애는 나랑 어떻게 만났고 만나서 뭐해고 그런거 얘기한거같고 걔 엄마는 나 신고했더라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랑 아동성추행으로
난 존나 억울한게 아무짓도 한게없어 유괴정황도 없어서 유괴는 인정 안됐거든? 근데 차 안에서 신체접촉 조금 있었던거 때문에 블박 증거로 성추행은 인정 됐음 씨발
애 잘못 만난거때문에 의제성추행인가 그걸로 집행유예 3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받았어.. 우울증 생기고 밖에도 못나가겠고 진심 죽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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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하 | 22/12/01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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