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직원 BTS 분실모자 절도! 신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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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외교부 공무원이라며 bts 정국이 쓴 모자 습득해서 분실신고 6개월 이후
소유권을 정당하게 가졌다며 1000만원에 판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외교부와 경찰이 그런 습득물 신고내역없었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서 천만원받고 판매한 저 외교부 직원(?)은 가불기에 걸리게 되었는데,
1.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라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
2. 정국의 모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글을 올렸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
3. 판매글에 첨부한 외교부 공무직원증이 허위일 경우 관명사칭죄
무조건 셋중하나는 걸린다고함.
[단독]“BTS 정국 모자 천만원 판매” 논란, 경찰청 “분실물로 신고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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