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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처벌 하는 기준은 가해자, 피해자 or 매매자, 매수자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처벌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바로 성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와 피싸개 사이에서 트러블이 발생 했을 때 피싸개를 무조건적인 피해자로 규정한다.
이는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모든 정치인, 법조인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한녀가 남자한테 성범죄를 저지르면 웬만한 건 입건 조차 안 된다.(고소장 접수 자체를 안 해줌)
남자가 성범죄를 당하는 도중에 폭행 등의 다른 범죄가 인정 되면 입건이 되지만
입건이 된다고 해도 대부분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뜬다.
반대로 남자가 한녀한테 성범죄 저지르면 아주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얼마 전에 스토킹 한 걸로 징역 9년 구형 당해서 칼로 찔러 죽인 사건 봤지?
한녀는 살인을 저질러도 9년이 안 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성매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녀가 남자한테 보지를 팔면 남자만 처벌한다.(한녀는 정부가 성매매 하는 년들한테 지원금 줌)
한남이 한녀한테 자지를 팔아도 남자만 처벌한다.
한녀가 한녀한테 보지를 팔면 아무도 처벌을 안 하고
남자가 남자가한테 자지를 팔면 둘 다 처벌한다.
이렇게 형량에서도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차별이 없을까?
안타깝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차 남성은 차별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 할 때 경찰은 한녀의 증언만을 가지고 고소장을 접수 하고
그 증언이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수사를 진행한다.(유죄추정의법칙)
그러나 남자는 고소장을 접수 할 때 증거를 가지고 가야 고소장을 접수 해주고
남자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가정하에 수사를 진행한다.(무죄추정의원칙)
즉 성범죄에 있어서 남자는 가해자일 때도 피해자일 때도 범죄 또는 결백을 증명할 의무가 있음
처벌 이후에도 문제가 된다.
한녀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뜨지만 한남은 강도 높은 징역형과 전자발찌,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영구적인 사회생활 제한을 당한다.
성범죄로 처벌 받은 많은 남자들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 당한 사람들임
곰탕집 사건 기억나냐?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도 성범죄자로 처벌하고 성범죄 전과자로 남아 있다.
니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성범죄자한테 분노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저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는 거다.
성범죄 처벌법 자체가 보지를 성역화 시키기 위한 법이다.
보지 관련 사건이 되면 괘씸죄 추가해서 애미 뒤진 형량 때리는 남성차별적인 법이 바로 성범죄 처벌법이다.
강간 = 5만원 상당의 무전취식
성폭행 = 폭행
성희롱 = 모욕 또는 명예훼손
불법촬영 = 초상권침해
통매음 = 모욕 또는 명예훼손
이렇게 처벌해야 이치에 맞는 거다.
역겨운 PC 인권팔이 새끼들이 억지로 성범죄 처벌법이라는 떼법을 만들어서 전세계가 씹창이 났다.
잘 새겨 들어라
여성부폐지가 이슈화 되니까 자꾸 한녀 죽은 기사, 성범죄 관련 기사 올라 오는데
절대 거기에 동조하지 마라
일베에도 여성단체 분탕들 진짜 많다.
여성단체한테 돈 받아 처먹는 기레기 카르텔들이 선동 하려고 자꾸 기사 쓰는 거다.
니들이 거기에 동조하면 동조할 수록 꼴페미 법안, 꼴페미 정책만 양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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