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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 | 22/10/19 02:07 | 추천 35

조심해야할 사기유형 알려줄게 +1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5142876

1 스미싱 사기 



정부 , 기관 , 지인에게 문자가 오더라도 링크가 걸려서 오면
클릭하지말고 확인전화후 클릭해야함.
저거 클릭했다가 개인정보 빠져나간다.

2.폰지사기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기존투자자의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해서 , 덩치를 키운후 한방에 털고 나가는 사기
누가 천만원만 투자해봐라 한달에 이자 20만원 주겠다 라고 접근한다면 
이 폰지사기가 얼마큼 진행됬는지 파악 후 초기상태라면 한두달 이자먹고 원금이랑 같이 빠지는걸 추천함.


3.  3자사기




중고거래 대표적 사기유형.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접근해서 계좌번호 파악후
구매자를 물색 -> 구매자에게 판매자 계좌번호 알려줌.
구매자가 입금하면 판매자는 사기꾼에게 물건을 보내서 , 구매자 판매자 둘다 병신되는 사기유형임.

판매자 구매자 모두 직거래를 하는것이 사실상 제일 안전.
아니면 판매자 이름과 계좌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후 거래하는것이 안전.

필독)) 요즘 mz병신들이 숙박업소나 음식점에가서 , 마음껏 이용후  엄마한테 돈부쳐 달라고 할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한다음에 계좌번호 받고 , 그 계좌로 허위매물글을 올려 사기를 친다고함


4.외국 물건 구매대행 사기

외국복권부터 해서 , 물건 구매대행 사기임.
물건 배송이 늦어져서 환불요청하면 이상한 핑계대면서 다음 구매자가 입금할떄까지 시간버팀.
그러다 다음 구매자가 입금하면 환불해주면서 몸통 키우다가 한방에 잠적해버림.


5. 전세사기


사례1) 새 집주인은 "바지사장"
사기꾼1이 주택매매가의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전세금을 설정하여 계약후
주택을 팔아버리고 잠적
이떄 주택을 매매한 사장은  명의만 빌려줬다가 깡통빌라와 빚까지 떠안았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

사례2) ALL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와 다가구 , 상가 집주인이 건물 내 호실을 모두 전세로 설정한후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이떄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전세보다 앞서 설정되어있다면 전세금을 받는건 힘듬.

사례3) 전월세 이중계약
임차인 B씨가(월세)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 C에게 전세 계약을함.
이떄 집주인A씨에게 월세계약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후 대리인D씨와 C씨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아씨발 쓰다보니 너무 히믇ㄹ다
사기유형 개많ㅁ다 
적다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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