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랑 검찰이 일 또 미친듯이 잘함.
미성년자 12명을 연쇄 성폭행하고
15년 동안 복역한 김근식이
원래는 내일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다른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김근식을 직접 심문한 뒤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해 줬다고 함.
김근식의 미성년자 성범죄 추가 범행은
2006년에 발생했었는데 성인이 된 피해자는
언론에 보도된 김근식의 성범죄를 접하고
과거 피해자분이 13살 미만의 미성년자였을 때
강제로 추행했던 가해자가 김근식이었다는 걸 인식하신 거.
그래서 2020년에 신고를 하게 됐고
그렇게 수사에 들어가게 됨.
검찰은 경찰에게 두 차례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김근식이 출소하기 전까지 증거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놓고 있었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커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치료감호법을 개정한다고 공표했음.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를 정신병원에 구금해서
치료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확대한단 거였음.
그럼 출소 후에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고
재범도 방지되니까 이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거.
그리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되지 않았을 최악의 경우도 대비함;ㄷㄷ
흉악범이라 해도 만기 출소했다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법무부가 관할하는 시설에 수용시켜서
전자발찌를 채우고
2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까지.
다행히 법원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발부 전 수감 중인 김근식을 직접 심문했고
2006년의 범죄가 소명됐다고 함.
그렇게 김근식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였고,
죄질이 나쁘고 상습범인 데다,
출소 후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도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증거 인멸 후
또다시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영장을 발부해 줌.
그러니까 출소를 바로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신의 한수였던 거.
이렇게 김근식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라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함.
그렇게 되면 2037년에 출소하게 되고,
그때 김근식의 나이는 만 69살.
대박인 건 한동훈 장관이 입법예고한
치료감호제가 제정되면
김근식이 출소하고 나서도
또 정신병원에 구금될 수 있다는 거임.ㄷㄷ
참고로 문재인 정부 때 출소한 조두순이 사는 곳
일반 민가 ㄷㄷㄷㄷ
한동훈은 어떻게 돼도 빠져나갈 수 없는 플랜을 다 짜놓고 있었음
1. 치료감호제 법안 개정
2. 시민과 섞이지 않고 보호 시설에 전자발찌 채우고 24시간 감시
3. 추가 범죄 철저 수사 후 영장 청구
갓동훈 천재 아니노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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