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김근식이 13살 미만을 강제추행했다는 새로운 혐의가 밝혀짐
과거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원래대로면
2013년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건데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없어짐
2011년에 성폭력처벌법을 누가 개정했냐고??
명박가카와 민주당 쳐바르던 애국보수 한나라당
[0]
음메옴메 | 22/10/18 | 조회 8[0]
고개를전라전라 | 22/10/18 | 조회 9[0]
어주니좆물받이다혜 | 22/10/18 | 조회 10[0]
간사이패스 | 22/10/18 | 조회 11[0]
까똑까똑2 | 22/10/18 | 조회 7[0]
팔다리없는문재인 | 22/10/18 | 조회 32[0]
태극기요원 | 22/10/18 | 조회 3[0]
전략적끌바 | 22/10/18 | 조회 26[0]
일베가이나라의중심 | 22/10/18 | 조회 23[0]
잼민이만세 | 22/10/18 | 조회 15[0]
미종자접 | 22/10/18 | 조회 8[0]
스크랩퍼 | 22/10/18 | 조회 20[0]
라이언일병구타하기 | 22/10/18 | 조회 9[0]
퐁퐁남한녀스벅에흠뻑 | 22/10/18 | 조회 6[0]
판데믹 | 22/10/18 | 조회 1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