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려면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혼인생활 도중에 아내가 낳은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민법 제846조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제기하여야 하고(제847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친자가 되어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요약:친자검사 하고 친자 불일치 나왔는데 2년 안에 소송 안걸면
남자 자식됨
뭔 이런 애미뒤진 법이 있지
2년안에 소송 제기 안하면 걍 친자 되서 남자가 키워야되고
이혼해서 여자가 애 데려가면 양육비 지급해야함
2년이 지나면 남의 애새끼가 무슨 유전자 변이라도 일으키나
남자만 개같이 착취하는 개보지민국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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