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강아지 키울 능력 없어서 유기하면 강아지 살아있어도 집행유예
태어난 아기 키울 능력이 없어서 유기해서 아기 죽었는데도 산모 집행유예.
개랑 사람이랑 처벌에 있어선 목숨값이 대동소이함.
옛날이야 유교문화가 심해서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니
존속살인은(부모 살해) 크게 처벌 받아도 비속살인은(자식 살해) 아예 감경해주거나,
자식 죽인 부모도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봐서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는게 법감정에 맞았지만
요즘같은 저출산 상황에 노인네들만 득시글 거리는 나라에서, 저런식으로 비속살인이나 영아살해죄 감경을 대폭으로 해주는게 맞나 싶음.
무슨 60년대나 70년대 정조관념 극심해서 처녀가 애낳으면 매장당하는 것도 아니고
백번 양보해서 낙태죄 폐지까지했다손 치더라도 애를 낳아서 죽이는 부모는 정말 비정하기 그지 없다고 보는데 최소한 보육원에라도 맡길 책임감은 있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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