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시민단체들은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할 사법기관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전면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부정선거 은폐 또는 특정 정파를 옹호할 뜻이 아니라면 특검을 실시해서라도 조속히 수사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에 관한 소송(소청)은 다른 쟁송에 우선,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선거 소송에 있어서는 소가 제기된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는 120여 개의 선거무효소송이 180일을 훨씬 넘어 2년 이상 부당하게 체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직도 100여 건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애국단체연합회는 이날 집회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부정선거란 ‘불의에 대해 항거하고 불의를 타파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주도하고 특정 정파성의 대법관들이 비호하는 4.15 부정선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중 참정권이 처참하게 유린되어 망국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포항애국단체연합회 회원단체들이 나서, 세칭 ‘2020. 4. 15. 대규모 사기 조작 디지털 부정선거’란 전대미문의 거대하고 교묘한 선거범죄로부터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막고자 거리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은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청와대 개입, 탈원전, 태양광, 탈북주민 강제북송 등에서 알 수 있듯 정부 각 부처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각종 공직선거와는 현저히 다르게 2020. 4. 15.총선에서 ①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이고 수상한 통계수치인 사전 투표자수와 정당 후보자별 사전 투표득표율 ②재검표에서 1974매 중 1천여 매의 비정상적인 형태(일장기 투표지 등)의 부정투표지들이 나타남 ③선관위 서버의 투표지 이미징 파일 원본 여부 ④투표지 분류기 등의 사용이 위법하거나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 ⑤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다는 합리적 의심 ⑥사전투표지들의 수상한 우편배송기록 ⑦비례대표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집행포기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4.15 대규모 사기 조작 디지털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 의혹들이 아직도 검찰수사로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지 않아, 국민적 불신과 불안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국력마저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정선거 정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관련 대법관들의 판결문(2022. 7. 28)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선거무효소송에서 법관들이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의 위원장을 겸직(이해충돌) △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비정상적인 각종 형태의 다양한 부정 투표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고발을 하지 않음(직무유기) △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에게 대규모 조직과 재원, 전산기술을 갖춘 선관위를 상대로 법정에서 선거부정을 직접 증명하라는 부적절한 요구 △ 특정 정파 성향의 대법관들의 경우, 판결문에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 △ 통합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시스템상의 인구수와의 차이에 대한 불분명한 해명 △ 증거보전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나, 처리 지연 후 판결 선고일에 결국 기각 판결(직무유기)
이렇듯 불합리한 행정·사법적 집행에 의해 구성된 국회의원으로 인해 검수완박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수많은 각종 악법들이 국회에서 마구 양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로는 대한애국동지회, 포항자유시민연대, 월남참전포항지회, 애국카프레이드연합회, 새한국운동본부경북지부, 재향군인회포항지부, 포항지진대책시민연대, 경북부정선거.부패방지대, 포항부정선거.부패방지대, 건강한가정지킴이시민연대 등 10개 단체다.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97690&part_idx=170
더강간만진당최태민
드디어멸망,ㅎㅎㅎㅎㅎ
조만간,
한카,윤카께서,
부정선거손대신다,,,ㅎ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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