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완전히 끝남.
어제 JTBC 보도 존나게 짧고 강렬함ㅋㅋ
성남FC 후원금 50억이 뇌물인지, 정당한 광고비인지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기준은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성 유무잖음.
근데 용도변경으로 성남시와 실무협상에 여러번 참여했던 두산건설 임원이
새로운 내용의 파격적인 진술을 함.
진술 내용으론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준 50억은,
성남시 정자동의 병원부지를
두산 신사옥을 지을 수 있는 상업부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대가성의 후원이었다고 밝힘.
그래서 이 진술이 나오기 전 1차 수사에서는
50억을 정당한 광고비로 보고 무혐의로 결론을 냈는데
현재는 판단을 뒤집음.
대가성이었다는 두산 임원의 진술을 새로 확보했으니까,
50억의 취지를 뇌물죄 혐의가 있는 걸로 다시 판단했고
검찰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했고
다른 관계자들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ㅋㅋ
이 검찰이 확보했다는 물증 중에서는
2015년 두산건설과 성남FC의 협약서가 결정적이라고 함
제목부터 '성남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약서'라고 기재돼 있다는 거임.
이재명은 50억을 통상적인 광고에 대한 정당한 후원이랬으면서,
제목부터 일반적인 광고 계약이랑은 거리가 멀고ㅋㅋ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광고를 위해 후원을 했으면
성남FC의 성적에 따라 광고비가 달라져야 하는 거잖음
성남FC는 16년엔 1부 리그였는데
17년부턴 2년 간 2부 리그로 강등됨.
리그가 강등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광고비도 낮아져야 하는데,
두산은 성남FC의 리그가 강등돼도,
광고 효과가 그만큼 현저하게 떨어져도
광고비를 협약서대로 지급했다고 함.
협약서엔 이 관련내용조차 없었던 거.
결국 협약을 할 때부터 광고효과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
협약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성 후원의 50억이라는 위법한 뇌물을,
적법한 광고비로 속일 수 있는 수단이었을 뿐.
대가성이었다고 진술한 두산건설 임원도
협약을 할 때 광고 효과보다 금액이 훨씬 더 중요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고 함.
이어 50억이란 액수를 먼저 정해놓은 뒤에야 광고 내용을 정했고,
금액조차 성남시에서 먼저 제시한 거라고 진술했다고.
이 진술이 사실일 때 재밌어지는 게,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하길,
용도변경을 해주고 생긴 이익을
최대한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음.
두산건설에 50억이란 금액을 먼저 제시했고
정진상과 함께 기부채납 10%에 현금 50억을 받는 게 더 나을지,
기부채납 5%에 현금 100억을 받는 게 더 나을지
두 가지의 선택안을 직접 만들었고.
두산건설이 용도변경을 해 준다면
성남FC에 후원금을 조달하겠다는 공문을 이재명한테 발송했었잖음.
그 12일 뒤 성남FC의 광고나 후원을 이끌어 낸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겠단 내용의 내부지침이
성남FC에 갑자기 올라왔고.
이재명은 이 성과금을 지급하는 심사위원장을
성남FC 대표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바꿔서 성과금을 받았던 직원 3명은 이재명의 최측근이었음.
정리하면 두산에서 성남FC에 후원한 50억은
광고비가 아닌 용도변경을 위한 뇌물이었고,
이 뇌물의 금액을 먼저 제시한 것도 이재명,
뇌물을 받고 용도를 변경해 준 최종결재권자 인허가권자도 이재명,
성남FC에 커미션 제도를 만든 것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심사위원장을 바꾼 것도 전부 이재명이었음
[0]
하이워터 | 22/10/13 | 조회 15[0]
일베하는노인 | 22/10/13 | 조회 4[0]
하냥냥 | 22/10/13 | 조회 18[0]
달창꾼사냥꾼 | 22/10/13 | 조회 17[0]
Araboja | 22/10/13 | 조회 21[0]
왕ㅁ | 22/10/13 | 조회 9[0]
인생치트키 | 22/10/13 | 조회 21[0]
연신내오유경 | 22/10/13 | 조회 15[0]
어주니좆물받이다혜 | 22/10/13 | 조회 12[0]
조두순 | 22/10/13 | 조회 18[0]
아르고베스타 | 22/10/13 | 조회 11[0]
AsmI | 22/10/13 | 조회 21[0]
일베중독4기 | 22/10/13 | 조회 3[0]
좆정은독침목표 | 22/10/13 | 조회 16[0]
이씨조선강점기500 | 22/10/13 | 조회 83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