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여신금융업 특례법 개정 사업자로 시범 선정됐다.
현행 여신금융업에선 카드수수료를 플랫폼에 따라 차별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여신금융업 특례법 개정안에는 수수료를 플랫폼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거나,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에게 부과할수있도록 한 특별 개정안이다.
여태까지 한국에 애플페이가 못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애플이 부과하는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이랑 카드사 수수료 부담 때문임에 따라 이러한 특례법 개정안은 그 장벽 하나를 해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평가이다.
한 금융계 전문가는 "결제 플랫폼에 따른 수수료 차별 금지나,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할수있게 됐다는건 애플페이가 들어올수있다는걸 의미한다." 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금융계 전문가는 "한국의 카드수수료는 0.5%로 매우 낮은편이다. 애플페이를 위해선 여기에 애플 자체 수수료 0.1%에, EMV.co(국제결제망수수료) 1%, VAN사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례법 1호가 애플페이가 된다면 애플페이 이용자들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결제할때 추가로 10%의 금액을 더 결제해야 할수도 있다." 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애플페이 이용 희망자들이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10%를 덜 낼수 있는걸, 애플페이를 사용해서 10%를 더 부담할지는 잘 모르겠다." 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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